자상자산 거래소, 동접 수용능력 최대 5배로…전산장애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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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자산 거래소, 동접 수용능력 최대 5배로…전산장애 없앤다

아주경제 2025-02-06 13:59: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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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당시 전산장애로 논란을 빚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동시접속자 수용 능력을 최대 5배까지 늘리는 등 전산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거래소들은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내규도 마련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원인과 관련 리스크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혼란이 커지자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매물을 시장에 쏟아냈다. 당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1억3000만원대에서 순식간에 80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나선 패닉에 나선 투자자들과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거래소들의 전산이 수십 분간 마비가 됐다.
 
이에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두 차례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서버 증설 등 사업자별 재발방지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거래소들의 서버용량 부족이 지적됐다. 이에 거래소들은 서버를 확충해 동시접속자 수용 능력을 키웠다. 계엄 당시 54만명이 몰렸던 업비트는 기존 50만명에서 90만명으로 수용 능력을 키웠으며, 23만6000명이 몰렸던 빗썸은 10만명에서 36만명으로 수용 능력을 확대했다. 37만건 거래가 있었던 코인원은 수용 능력을 5배로 확대해 50만건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서버를 증설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산장애 관련 피해보상의 기준·절차 등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거래소들을 지도했다. 지난 비상계엄 당시 전산장애 논란으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보상신청 1135건중 604건(31억6000만원), 빗썸은 보상신청 187건중 54건(5억원)의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감안, 기존 금융사 이상의 IT 안정성 확보를 당부했다”며 “금융위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의무 등 관련규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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