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변호인단 "전한길 고발한 시민단체, 무고죄로 맞고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민변호인단 "전한길 고발한 시민단체, 무고죄로 맞고발"

이데일리 2025-02-06 13:55:0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전한길 강사를 내란선동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괴죄로 고발한다.

한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강사. (사진=21세기북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7일 오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을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전한길 강사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변호인단은 “사세행은 전 강사가 헌법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을 언급하는 ‘허위사실’로 재판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비방목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 조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대통령을 내란죄로 비판할 자유가 있고, 국민은 헌법재판관을 비판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중잣대도 정도껏하라. 내로남불식 정치고발이 횡행하는 곳에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없고, 법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변호인단은 또 “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을 국민이 지적할 수 없다면 앞으로 어느 누구가 사법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세행은 국회의원, 장관, 지자체장, 검사, 심지어 재판부까지 야권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행동하거나 발언한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고발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체계를 농락해 온 정략적 고발단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강사에 대한 고발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내란선동이라는 누명을 씌워 무도하게 짓밟은 반헌법적 행위이자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앞으로도 사법을 악용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정략적 시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