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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1형사부 최석진 부장판사는 6일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는 퇴원 후 집에서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생활해야 했으나 부부는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다.
또 지난해 10월께부터 수시로 발로 차거나 뺨을 때려 아이의 온몸에 골절과 멍이 생겼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으로 먹이기까지 했으며,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부부는 약병에다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그렇게 방치된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6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다음날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며 “다만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행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던데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된 A씨 부부에게는 3명의 자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부를 구속기소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남은 자녀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체포 당시 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남은 아이들은 다른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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