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은 6일 “최근 출시된 딥시크 R1에 대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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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외국산 생성형AI 사용시 정보유출 문제에 유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를 특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나, 부처별로 내부 논의를 거쳐 딥시크 차단을 결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딥시크는 저비용 고성능 모델로 주목 받는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딥시크 프라이버시 정책에는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 수집을 넘어 IP 주소, 장치 식별자, 쿠키 외에, 키스트로크 패턴(키 입력 패턴)까지 수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키스트로크 패턴 정보는 생체 인식 정보에 준하는 데이터로, 보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가 부각되면서 호주와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아예 앱 마켓에서 딥시크를 전면 차단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내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LG유플러스는 내부망에서 딥시크 도메인 접속을 금지하며, 개인 단말기에서의 사용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전사 공지를 냈다.
삼성전자와 SK,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해 활용 중인 데다 사내 PC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 사용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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