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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하니, 민지,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오는 3월 7일로 정했다.
이날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법정 절차다. 멤버들은 지난달 어도어 소속 스케줄로 예정돼있던 ‘제39회 골든디스크’ 무대까지 소화한 이후 독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그룹 ‘뉴진스’의 명칭을 쓰지 않고 멤버 개개인의 이름으로 활동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또 기존의 뉴진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신 자체적으로 새로운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해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 및 활동이 업계에 초래할 혼란을 막고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어도어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어도어는 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해 “멤버들의 연예 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광고,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받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 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같은 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진행되며, 재판부는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어도어는 멤버들의 행보에 대해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다. 멤버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 역시 최근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멤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직접 SNS 계정을 열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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