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스트렙릴의 주성분인 플루르비프로펜 성분의 약품은
"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발열 및 통증과 같은 감염 징후를 숨길 수 있으며,
이는 감염의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켜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라는 주의 사항을 추가 기재하도록 식약처가
미리 친절히 변경 명령을 고시 및 공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제품을 출하함
당분간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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