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판사)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 전원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지난해 1월과 3월 그리고 12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선관위의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은 그대로 이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 고발과 선관위 수사 의뢰 등을 받아 채용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딸의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했고, 같은해 12월에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아들 부정 채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권익위는 2023년 당시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그해 6월 14일부터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 동안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고, 7년간 이뤄진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해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한 뒤 의심되는 내용은 다 검찰로 넘겼는데 조사 당시 선관위의 비협조로 한정적인 자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무혐의 사유를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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