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1억6천2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4∼11월 2천175g에 달하는 마약을 받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고인은 마약인 줄 모르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어 전세 사기까지 당해 빚더미에 오르고, 자녀 장애와 부모 지병에 거액이 필요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범행을 저질렀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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