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70대)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둔기와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임시공휴일인 지난달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의 한 한 움막에서 지인인 70대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에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주거지에 은신해 있던 그를 검거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시인하면서도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다.
이후 경찰은 추궁 끝에 A씨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둔기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다.
이 둔기는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 미리 준비한 공구로 추정되는 만큼 계획범죄를 의심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B씨에게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여왕벌을 다시 얻으러 왔다가 B씨와 싸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속옷에 몰래 숨겨온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독극물은 저독성 농약 성분으로, A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계획범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도구와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옷 등을 압수한 만큼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