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토스뱅크가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상품을 판매하는 소위 '꺾기'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통해 우리·KB·NH금융과 토스뱅크 등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중간발표인 만큼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위반 내용에 대해선 상세히 기술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토스뱅크에 대한 첫 정기검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검사는 당시 한국은행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해 이뤄지게 됐다.
토스뱅크는 전산 설계 오류로 인해 구속성 영업행위인 '꺾기'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토스뱅크가 영업과정에서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취약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 취급 1개월 전후로 예금상품 47건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꺾기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는 차주 의사와 상관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금융상품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2월 1일 대출을 받았다면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금융상품 판매는 제한된다.
금감원은 토스뱅크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했다. 토스뱅크는 법원 등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기한(10일) 내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 1300건 가량을 적발당했다.
또한, 약 5만건의 정보제공 내역을 적정하게 기록·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경영 관리상 취약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선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후속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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