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공항 활주로에 멈춰 선 여객기 / 연합뉴스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20분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으로부터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던 30대 남성이 비상구 손잡이를 만져 커버가 분리돼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 소식은 6일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과 승객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해당 남성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임의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을 조사한 뒤 대테러 용의점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일어난 항공기는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 출발하며 다른 탑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에 앉은 탑승객이 승무원의 설명을 듣다 벌어진 일"이라며 "승객이 비상구 등을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남성은 단순 호기심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 탈출구와 기기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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