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제주축협 조합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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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제주축협 조합장 무죄 확정

이데일리 2025-02-06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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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공약 불이행을 지적한 후보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피고인이 당시 현직 조합장이었던 상대 후보자에 대해 ‘4년 동안 이행하기로 약속한 사업을 불이행했다’고 한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에 가깝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것이 원심 무죄판단 이유였는데,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천창수 제주축협 조합장. (사진=제주축협)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창수 제주축협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천창수 조합장은 2023년 2월 치러진 제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현직 조합장이었던 경쟁 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를 문제 삼는 내용의 선거공보를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공보에 “4년 전 현 조합장의 공약! 실현된 것이 무엇입니까? ‘공약 3 공판장 현대화사업? 불이행’”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검찰은 실제로는 전임 조합장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축산물공판장 내 탕박·탈모기를 교체하고 관련 설비 공사를 진행하는 등 현대화사업을 이행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이를 수 있어 삭제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그대로 선거공보를 인쇄·배포하도록 강행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1심은 전임 조합장의 공약이 80억원 이상을 투입해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47억원 정도만 투입됐다며, 공약이 전부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선거공보에 ‘공판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해당 표현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가깝다고 봤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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