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딩 도어, 대부분 '안전 규격' 미달…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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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딩 도어, 대부분 '안전 규격' 미달…개선 권고

이데일리 2025-02-06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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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경기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슬라이딩 도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KS 규격)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소비자원은 6일 ‘다중이용시설의 슬라이딩 도어 끼임·충돌 예방대책 미흡’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서울, 겨익 소재 19개 다중이용시설의 슬라이딩 도어 30개를 조사했다.

슬라이딩 도어 품질 및 안전에 관한 표준을 정한 KS 규격은 문 개폐 시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그리고 문과 바닥 사이 안전치수(8mm 이하 또는 25mm 이상)를 확보하고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사대상 30개소 모두 손·발 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치수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끼임방지 보호구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 사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30개 중 24개(80.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 간격이 8mm보다 넓고 25mm보다 좁아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29개는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끼임방지 보호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KS 규격에서는 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 열림 센서는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0~1500mm 범위 내 보행자와 사물을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0mm 이상 보호장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 규격 범위 안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고,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낮게 설치됐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S 규격은 임의규정으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자가 반드시 준수해 시공할 의무는 없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슬라이딩 도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제정해 2013년 4월 이후 설치되는 슬라이딩 도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사고가 10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고, 소관부처에는 슬라이딩 도어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고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하며 △자동문을 지날 때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통과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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