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단장 "국회 봉쇄 지시받아…의원 끌어내란 명령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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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단장 "국회 봉쇄 지시받아…의원 끌어내란 명령은 없어"

이데일리 2025-02-06 11:37: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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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최연두 기자]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 단장은 이날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12월 4일 오전 0시 17분 첫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0시 36분경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당시에는 ‘150명’의 의미를 몰랐으나, 나중에 국회의원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진입 과정에 대해서는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자체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며 “당시 몸싸움이 치열했고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고,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투입된 인원은 자신을 포함해 총 97명이었으며, 1차로 도착한 25명을 두 팀으로 나눠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장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이었고 대인용이 아니었다”며 “대원들이 휴대한 공포탄은 1인당 10발씩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탄 무장이나 저격수 배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단장은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들로 인해 “부대원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혼선이 있고 힘들어한다”며 “부대 사기가 떨어져 있고 부대원들 일부는 단장이 대통령실에 불려갔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계엄 사전 모의 의혹, 대통령과의 술자리 의혹, 경호처 파견 문제, 백령도 오물풍선 관련 보도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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