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마주한 김현태 "국회 봉쇄 아닌 방어지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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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마주한 김현태 "국회 봉쇄 아닌 방어지시 받았다"

머니S 2025-02-06 11:2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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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김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김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진입을 지휘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국회 출동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여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김 대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령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국회 건물 봉쇄는 의원 출입 차단이 아닌 위협 세력 방어를 위한 것이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최초 부여 임무'를 묻자 김 대령은 "부대원에게 제가 지시한 워딩을 재확인했는데 정확한 지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임무는 국회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하며 통제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국회 건물 봉쇄와 확보, 경계, 통제는 약간 차이가 있다. 봉쇄 의미가 국회의원 출입 금지 이런 게 아니라 매뉴얼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 진입을 못하도록 방어하란 내용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대령은 "네, 맞다"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이 창문 유리를 깨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간 것은 시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나"라고 묻자 김 대령은 "맞다"고 대답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곳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인 것을 알았느냐'는 윤 대통령 측의 물음에는 "전혀 몰랐다"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개념이 '확보'엔 없는 것이냐"고 묻자 김 대령은 "네, 없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707특수임무단 병력과 함께 헬기로 국회에 도착해 본회의장 진입을 지휘한 인물이다. 계엄 해제 후 곽 전 사령관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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