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6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업체 대표 홍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150만∼350만원,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는 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며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정 수급한 보조금 중 대부분은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에 사용됐다기보다는 비영리 범위 사업의 활동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 김 전 의원 외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21년 9∼12월 여성 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5천83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 측은 제작비를 2배로 부풀려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제작사에 지급한 뒤 그 중 절반을 법인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보조금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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