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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부대원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혼선이 있고 힘들어한다”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모 방송 등에서 제기된 계엄 사전 모의 의혹과 윤 대통령과 707단장의 술자리 의혹, 경호처 파견 707 경비 문제, 백령도 오물풍선 관련 보도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단장은 이러한 보도로 인해 “부대 사기가 떨어져 있고 부대원들 일부는 단장이 대통령실에 불려갔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단장은 “707은 12월 3일 훈련복장 그대로 야간에 출동했고, 산탄총을 포함한 총기를 휴대했으나 이는 원래 할당된 총”이라며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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