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낭시에 카페] 연말정산, 저도 돈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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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낭시에 카페] 연말정산, 저도 돈 내야 되나요?

투데이신문 2025-02-06 10:5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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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챗GPT 이미지 생성]
[사진출처=챗GPT 이미지 생성]

프랑스의 작은 과자 ‘휘낭시에’는 금융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금괴처럼 생긴 디저트를 즐기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휘낭시에 카페’는 이처럼 경제와 금융을 맛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자까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금융 개념을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일상 속 금융을 이해하는 작은 지식들이 쌓여 언젠가는 금괴 같은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담 없이 들러 한 조각씩 지식을 맛보세요.

 

2024 연말정산 마감이 다가오는 가운데 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낼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하나은행 오정훈PB가 알려드립니다. 

Q. 2024년도 8월 입사한 신입 회사원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A,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총 급여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하나요?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은 3개월 이상 근무한 4대보험 가입자일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6.6% 징수되는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뭔가요?

A. 소득공제란 내가 소득을 벌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통해 지출한 내역에 관한 부분이 일부 공제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일 때 소득을 벌면서 들어간 비용이 1000만원일 경우 이 부분을 공제해서 내 실질 소득이 4000만원이라고 증명하는 항목입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가 되고 남은 부분에서 세액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상품 등을 구입해 세금을 감면받는 개념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경과 렌즈 구입 같은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저축을 통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 없이 받을 것만 있을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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