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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산청군> |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도 경영주가 거주·종사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신청은 3월 14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보조금24 앱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자격검증을 거쳐 5월에 대상자를 확정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승화 군수는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인 만큼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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