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화물 운송 기사가 차량에 실은 포탄 등 군수품 사진을 찍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평택 군부대에서 운송을 부탁받은 포탄과 탄피 등 군수품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등으로 운송하면서 군수품 사진을 찍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화방에 '포탄 훔쳐 가도 모를 듯'이라며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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