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4천70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이며,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 4천 대, 전기화물 700대로 전기 승용은 최대 830만원, 전기화물은 최대 2천288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이다.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의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 판매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매매할 경우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 요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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