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 국조특위 증인 출석…'비상입법기구 쪽지' 쟁점될 듯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최상목, 내란 국조특위 증인 출석…'비상입법기구 쪽지' 쟁점될 듯

이데일리 2025-02-06 10:29:5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른바 ‘최상목 문건’의 작성자와 전달자, 그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이날 청문회장에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최상목 문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 ‘참고하라’며 누군가를 통해 문건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이 문건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문건이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은 이 문건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자신이 문건을 작성했다며 비상입법기구는 헌법상 긴급경제재정명령(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이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재정·경제상 처분을 내리기 위한 대통령의 명령권. 이 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다)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최 대행이 국회 인준을 받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따져 물을 계획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