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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이날 청문회장에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최상목 문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 ‘참고하라’며 누군가를 통해 문건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이 문건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문건이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은 이 문건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자신이 문건을 작성했다며 비상입법기구는 헌법상 긴급경제재정명령(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이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재정·경제상 처분을 내리기 위한 대통령의 명령권. 이 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다)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최 대행이 국회 인준을 받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따져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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