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2021년 10월28일 인터뷰 중인 강형욱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형욱과 그의 부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 확인,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형욱이 대표인 회사 퇴사자들이 지난해 5월 강형욱과 그의 부인이 메신저 무단 열람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형욱은 자신의 SNS에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정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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