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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내주 국회의 국회모욕죄 고발에 대해서 무고 및 직권남용 등으로 안규백 국조특위원장, 한병도 의원에 대해 맞고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특위는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사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국회는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그에 관해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 기관”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남용해 특정 개인을 향해 강제로 소환하고 출석을 강제하고 증언을 강요할 수 있다는 발상은 바로 계엄의 주된 이유였던 ‘국회의 패악질’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은 형사소송의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만 하는 지위에 있다”며 “이를 무력화하고 마녀사냥과 망신주기를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기야 국회는 국회모욕죄 고발이라는 협박을 통해 김 전장관에 대한 모욕을 자행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국회모욕죄 고발 운운이야말로 김 전 장관을 허위사실로 무고하는 것이며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도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직권남용의 범죄”라며 “김 전 장관은 일부 언론 보도대로 국회의 국회모욕죄 고발이 확인 되는대로 무고 및 직권남용으로 관련 안규백 국조특위원장, 한병도 간사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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