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혐의 태영호 아들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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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혐의 태영호 아들 `혐의없음` 불송치

이데일리 2025-02-06 10:01:19 신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의 장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통일대화’ 개막식에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모(35)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태씨가 그해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태씨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앞서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1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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