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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모(35)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태씨가 그해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태씨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앞서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1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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