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형욱 부부 '메신저 무단열람'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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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형욱 부부 '메신저 무단열람'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2025-02-06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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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강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 씨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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