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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작년 12월 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50일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다.
해당 기간 동안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에 하도급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했다.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86개 기업이 1만 929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 7476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업체에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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