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 아냐"… '피자헛 소송'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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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 아냐"… '피자헛 소송' 탄원

머니S 2025-02-06 09:2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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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한 피자헛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한 피자헛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6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출한 탄원서에서 협회는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닌다"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라며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법과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업계의 성장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피고가 자력생존의 기회를 얻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소송의 1·2심 판결로 인해 사정이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합의 하에 관행적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온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11일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의 소' 2심에서 패소했다. 한국피자헛 측이 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2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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