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이다. 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보여왔다. 유행주의보 해제기준은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주간 입원환자수가 4주 연속 250명 미만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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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정점(1179명)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52주) 309명 → (2025년 1주) 229명 → (2주) 202명 → (3주) 129명 → (4주) 113명 등으로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신속항원검사 시 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유도했다. 유행주의보 해제일부터는 18세 이하 항원검사 보험급여 일괄 적용은 중지된다. 폐렴 등의 소견과 함께 정해진 임상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이후 호흡기감염병 PCR 검사 보편화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중증도 기준 등을 포함해 종합 진료지침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8월 정점을 보이며 크게 유행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유행주의보는 해제하지만, 여전히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매년 동절기에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만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백신 접종을 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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