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5년에도 기계 임대료 50% 감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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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에도 기계 임대료 50% 감면 운영

중도일보 2025-02-06 08:5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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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사진3)본소 농기계임대사업장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장 전경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는 2024년 1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료 운영지침에 따라 2025년도 임대료를 50% 감면해 운영한다고 2월 6일 밝혔다.

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2(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어려운 농촌 현실을 반영해 최대 허용범위인 50%를 감면 운영할 계획이다.

시 농기센터는 본소를 비롯해 북부(석문)·남부(합덕)·중부(신평)권으로 나눠 총 4곳의 지역에서 지소 관할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농번기 일정 기간에는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다.

임대 건수는 전년도 보다 12.7% 증가한 7178건으로 임대료는 1억3796만 원에 이르고 이는 50% 감면 기준 금액으로 시 농업인들이 그만큼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구본석 소장은 "농촌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 정비와 교육 활성화로 임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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