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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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중도일보 2025-02-06 08:45:26 신고

3줄요약
사본 -(사진1,2) 당진시청 전경 (4)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는 2024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법인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해 신고하게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전자파일 제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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