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등록도 않고 씨감자 종자팔이…검찰 송치·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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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등록도 않고 씨감자 종자팔이…검찰 송치·과태료 ‘철퇴’

이데일리 2025-02-06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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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한 채소·화훼·과수·버섯 등 전국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 종사산업법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위반사항이 중대한 67곳은 검찰에 송치했다. 전년보다 45곳(49%) 큰폭으로 늘은 규모다. 종자업 미등록 37곳, 종자 미보증 15곳, 생산·판매 미신고 9곳이다. 종자업 미등록업체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종자원은 27건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11곳, 품질 미표시 9곳이다. 이외에도 2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작년 검찰송치 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은 건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립종자원은 올해에도 온라인 유통 종자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과수묘목 및 씨감자 유통 성수기인 2~4월엔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투입, 불법 유통상황을 집중 단속한다. 강승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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