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생중계한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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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생중계한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이데일리 2025-02-05 21:2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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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체포된 유튜버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매체 소속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법원 경내에는 약 5분 정도만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유튜브 생중계를 했다. 서부지법 피의자들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내고 “경찰의 무분별하고도 일률적인 구속수사의 필요성 주장을 검찰이 부정한 것”이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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