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을 생중계한 유튜버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피의자들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무분별하고 일률적인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검찰이 부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유튜버는 '김사랑 시인' 채널을 운영하는 김씨로,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에 침입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판단으로 기각됐다.
유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추후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씨가 당시 생중계했던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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