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출장 중 디즈니랜드를 방문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공공기관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직 책임연구원 A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된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약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디즈니랜드 리조트의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둘러보며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배우자의 블로그에 게시했다.
이후 익명의 제보로 A씨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고, 진흥원은 조사를 통해 A씨가 업무 시간에 사적 활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사적 활용,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업무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리조트 시설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이나 협찬 등 영리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상 촬영 시각대에 예정된 회의 일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고,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회의 세션에도 불참한 점을 들어 근무시간 중 이뤄진 사적 활동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외유성 출장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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