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교육 아닌 조회수용 가학행위" 유튜버 반려견 훈련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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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교육 아닌 조회수용 가학행위" 유튜버 반려견 훈련사 검찰 송치

모두서치 2025-02-05 20:4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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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교육 아닌 조회수용 가학행위" 유튜버 반려견 훈련사 검찰 송치 / 사진 = 뉴시스

 

반려견 행동교정전문가이자 유튜버인 A씨가 가학적인 훈육 방식으로 물의를 빚은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반려견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에서 A씨는 반려견의 목줄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들어올려 목을 조이는가 하면, 반려견을 지속적으로 펜스에 충돌하게 만드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목격한 동물자유연대는 즉각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해당 유튜버는 이미 개가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동물 교육이 아닌,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훈련을 가장한 가학적 행위"라며 "이번 송치 결정은 동물 학대와 정당한 훈련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현재까지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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