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시갑)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한 것이 쟁점이다.
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당선을 위해 예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 신고했다"며 "국민과 유권자를 속여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96억원대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했다. 특히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의 실제 가액이 40억원 이상임에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당시 배우자와 재혼한 지 1년된 시기라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상대 후보가 385억원의 재력가였던 만큼 재산을 축소할 동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21대 때 7억원짜리 그림 한 점이 누락된 것을 사후에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술품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미실현 이익"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이를 미술품 매매로 인한 재산 증가로 판단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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