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혐의' 울산 보호시설 20명 해고ㆍ직무배제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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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혐의' 울산 보호시설 20명 해고ㆍ직무배제 등 제재

연합뉴스 2025-02-05 20:09: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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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CG) 장애인(CG)

[연합뉴스TV 제공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직원들이 해고나 직무배제 등 제재를 받았다.

A 재활원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생활지도원 20명을 시설 거주자들과 분리했다고 5일 밝혔다.

폭행 사실이 이미 확인된 3명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됐고, 나머지 17명 중 2명은 퇴사, 15명은 직무 배제됐다.

생활지도원은 총 83명으로, 입소자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시설 측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직무 배제된 15명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사건 관련자가 많은 데다,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의사 표현에 능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원 관계자는 "시설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신속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거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북부경찰서 울산 북부경찰서

[울산 북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재활원 거주 장애인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전·현직 생활지도원 20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거주자를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거주자의 가족이 시설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가족들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족의 항의를 받고 범행 사실을 인지한 시설 측이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시설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폭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CCTV 12대를 전수조사했다.

CCTV에 녹화된 한 달 분량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20명의 생활지도원이 거주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명이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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