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현장 생중계 진행한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부지법 난동 현장 생중계 진행한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아주경제 2025-02-05 19:49:22 신고

3줄요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구속 소식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은 5일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상황과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을 운영하는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으며, 법원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자신이 한 매체 소속 기자라고 주장하며, 법원 경내에 약 5분 정도 머물렀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