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독재 정치를 위한 수단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회를 '반국가행위 내지 이적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인단은 야당의 탄핵소추권 행사에 대해 "다음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셧다운 사례를 들며, 이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치적 대립이지 군대를 동원할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도 국회 직원들의 부상과 물리적 피해,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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