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 '내란죄 성립' 제외하고 헌법위반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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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 '내란죄 성립' 제외하고 헌법위반만 심리

모두서치 2025-02-05 19:03: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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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2025.2.5 [공동취재]  / 사진 =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2025.2.5 [공동취재]  /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19일로 확정하면서 심리가 본격화된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김형두 주심 재판관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헌법 등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회 측은 형사상 처벌과 무관하게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은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리인단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결정의 신속함과 신중함이 중요하다"며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없음은 이미 명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하루빨리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도 뚜렷하다. 한 총리 측 박기웅 변호사는 "국회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문제를 철회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 황희석 변호사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애초부터 쟁점이 아니었다"며 맞섰다.

헌재는 양측에 오는 13일까지 관련 서류와 증거 제출을 요청했으며, 19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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