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철저한 관리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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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철저한 관리 필요한 시점”

헬스경향 2025-02-05 17:24:07 신고

3줄요약
서명옥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3일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한 해에만 400명 이상의 감염병 확진자가 나오는 등 산후조리원 감염문제가 계속되며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건강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고 해당 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일부 산후조리업자는 감염교육을 받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도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책임자도 함께 감염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명옥 의원은 “대부분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감염관리를 포함한 산후조리원의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평가결과 공표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실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1월 10일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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