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12.6일에 평균 290만원 지출···3년 사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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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12.6일에 평균 290만원 지출···3년 사이 18%↑

투데이코리아 2025-02-05 16:5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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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 약 2주 동안 머무르기 위한 이용 비용이 평균 2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은 약 한 달의 산후조리 기간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만5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조사 당시 243만1000원이던 비용과 비교해 17.9%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인건비 및 임대료와 같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로 조사됐다.
 
이 중 ‘본인 집’(22.3일)에서의 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친정’(20.3일), ‘시가’(19.8일), ‘산후조리원’(12.6일) 순으로 집계됐다. 리응 2021년과 비교해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했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증가(12.3일→12.6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후조리 동안 불편했던 증상으로는 수면부족(67.5%), 상처부위 통증(41.0%), 유두통증(35.4%), 우울감(20.0%) 등이었으며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로 조사됐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57.8%), ‘친구’(34.2%),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23.5%), ‘의료인·상담사’(10.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모들은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60.1%)을 꼽았다.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22.9%)가 뒤를 이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정책 수요를 확인했다”며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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