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먹질에 몸도 마음도 멍들어…강원 구급대원 폭행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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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먹질에 몸도 마음도 멍들어…강원 구급대원 폭행 2배 ↑

연합뉴스 2025-02-05 16:0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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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아닌 사후 조치에 치중된 대처 방안…방어 도구도 없어 '한계'

구급대원 폭행 구급대원 폭행

[홍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지역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최근 2년 새 두 배가량 는 데 반해 예방 조치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22년 9건, 2023년 7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전날 낮 12시 30분께 홍천소방서 소속 한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중 환자에게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

이에 홍천소방서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 구급대원 폭행 예방교육과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예방 조치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각 소방서에서 119구급차량 정면과 좌·우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폭행 장면 채증을 위한 개인용 웨어러블 캠·보디캠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 방안에 불과하다.

또 구급차에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자동장치와 112 상황실에 119구급차의 위치가 신고되는 자동장치가 설치돼 있을 뿐 이외에 구급대원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도구나 안전도구도 마련돼 있지 않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2022년부터 구조구급 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폭행이더라도 감경 없이 처벌된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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