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최저가·입퇴실 시간 다 똑같네…알고보니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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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최저가·입퇴실 시간 다 똑같네…알고보니 담합

이데일리 2025-02-05 15:5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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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천 소재 숙박업체들의 숙박 등 상품 최저가를 맞추는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12월 제1소회의를 통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소재 6개 숙박 사업자와 인천 중구 신포역 인근 6개 숙박 사업자 각각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검단에 있는 숙박업체들은 2023년 11월부터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지역 내 숙박업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었다. 이후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자 숙박·대실 등 상품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기본 객실 기준 평일과 주말물을 구분해 평일은 5만원 이상, 주말은 7만원 이상으로 판매하고, 대실은 평일·주말 구분 없이 3만 5000원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이들은 숙박은 8만원 이상, 대실은 3만 5000원 이상으로 숙박예약 앱(APP)을 통해 판매하는 등 합의한 최저 가격을 준수했다.

아울러 이들은 숙박업소의 입·퇴실시간에 대해 당일 객실 판매량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고 대실은 4시간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공정위는 신포역 인근 숙박업체들이 2023년 9월부터 비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이용요금에 대해 협의한 것도 적발했다. 이들은 숙박·대실 등 판매상품의 최저가격을 설정했고, 같은해 11월에는 무료로 제공하던 어메니티 유료 전환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이들의 각각 공동행위가 지역 숙박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이를 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 사실과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한 점 등을 고려해 피심인 출석 없는 약식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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