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에 대한 고강도 감사 결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 중 62%에 달하는 451억원이 임종룡 회장 재직 때 취급됐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인수 계획에도 제동을 걸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 KB금융, NH농협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기 검사 결과의 상당수는 우리금융에 관련된 내용으로,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관련 부당 대출 문제와 함께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계약 문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건을 포함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334억원, 101건 규모의 부당 대출을 감행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금융의 강도 높은 검사의 시작이 된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규모는 당초 350억원에서 380억원이 증가한 730억원 규모 늘었다. 금감원은 730억원 중 46.3%인 338억원이 부실화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당 대출 730억원 가운데 62% 수준인 451억원은 임종룡 현 회장 취임 이후 신규 취급됐다고 밝혔다. 이 중 27%에 해당하는 123억원은 이미 부실화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총 2334억원 중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외에 1604억원 규모의 고위임직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다. 이 중 61.5%에 달하는 987억원이 임 회장 재직 당시 취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를 비용적 요소로만 인식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도 순응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소유한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과정도 지적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지분 75%와 ABL생명 지분 100%를 총 1조5493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1년 내인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못 받으면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 당시 우리금융은 인수가 무산되면 전체 인수대금의 10%인 계약금 1549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금감원은 자회사 인수 계약을 맺을 때 이 같은 몰취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수 계약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을 하면서 여러 계약서를 많이 봤는데, 당사자 과실이 없는데도 제삼자 때문에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금융이 이 문제를 논의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제대로 열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당일 우리금융은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열었고, 이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이사회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틀 전부터 7명의 사외이사와 리스크관리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했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사들과 협의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 일정을 같은 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며, 현재 2등급인 우리금융지주의 등급이 3등급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는 관련 규정상 어려워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내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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