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공적보험 대상 제외 법 개정 필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박원종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공적보험 대상 제외 법 개정 필요

투어코리아 2025-02-05 15:03:46 신고

3줄요약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주장
박원종 전남도의원이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박원종 전남도의원이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에서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명이 공적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계약자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난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은 재난 피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학생 사고를 보장하는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밖 재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재난과 사고로부터 공적보험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며 중요한 약속이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