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임금 체불 혐의'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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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임금 체불 혐의'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02-05 15: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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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들 상당한 고통…추후 임금 지급된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가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항공 여객 운송업을 하던 주씨는 회사 경영난 등으로 재직자와 퇴직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인원을 포함, 총 300여명의 직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일부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주씨를 고소했다.

이후 주씨는 플라이강원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체불 임금을 변제했고, 이에 이 중 20여명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애초 검찰은 주씨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른 임금 체불 소송을 병합해 지난달 15일 구형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배 판사는 "임금,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됐고,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운수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플라이강원은 경영난 심화로 2023년 5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지난해 8월 위닉스에 인수된 뒤 사명이 '파라타항공'으로 변경됐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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