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적 ‘체육관 선거’ 아직도”···진입장벽 높이고 ‘간선제’ 쇠고집 간협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언제 적 ‘체육관 선거’ 아직도”···진입장벽 높이고 ‘간선제’ 쇠고집 간협

이뉴스투데이 2025-02-05 15:00:00 신고

3줄요약
제40대 대한간호협회 회장 선거가 신경림 현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탁영란 현 회장 이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의료현장 간호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다른 의료인 법정단체들처럼 직선제를 통해 일반 회원들이 회장을 뽑을 수 있도록 선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간호협회, 그래픽=이승준 기자]
제40대 대한간호협회 회장 선거가 신경림 현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탁영란 현 회장 이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의료현장 간호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다른 의료인 법정단체들처럼 직선제를 통해 일반 회원들이 회장을 뽑을 수 있도록 선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간호협회, 그래픽=이승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대한간호협회 회장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간호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오랜 시간 간협 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고집하면서 최근 일반 간호사 회원들의 입후보까지 더욱 어려워지자 다른 의료인 단체들처럼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5일 간호계에 따르면 제40대 간협 회장 선거는 신경림 현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탁영란 현 회장 이파전으로 좁혀졌다. 이사 후보 10명과 감사 후보 2명도 확정됐다. 선거는 오는 26일 간협 제9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임기는 2년(2025~206년)이다.

이러자 의료현장 간호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간협 회장 선거가 밀실형태의 간선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간호사 회원들이 사실상 회장 선출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과거 유신정권 시절의 ‘체육관 선거’를 방불케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간선제를 중단하고 다른 의료인 단체들처럼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촉구가 뒤따른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법정단체들 중에서 간협과 대한조산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직선제를 택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간협 회장 선거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간협 회장 선거는 대의원들이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형태를 띤다. 즉, 일반 회원인 간호사들은 회장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간호사들을 대신해 선거하는 대의원조차 회원 투표로 선출되지 않는다.

행동하는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협 대의원 선출은 각 지부에 할당된 숫자를 각 지부에서 채우는 방식인데 각 지부별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대의원의 선출되지 않는 간협의 임원선거는 간선제조차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일반 회원들에게도 진입장벽이 있는 탓에 현장 일선 간호사들은 선거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1년 차 경력 간호사 A씨는 “간협에서 회장 선거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언제 적 체육관 선거를 2025년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간협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회장 선거가 이달 중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는 공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제94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한 공지가 팝업창으로 띄워져 있지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회장 선거가 열리는 장이라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

저연차 간호사들도 회장 선거에 대한 인식이 낮은 건 마찬가지다. 2년 차 경력 간호사 B씨는 “알려주기 전까지는 간협에서 이달 중 회장 선거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면서 “대의원들이 회장을 뽑는데 그 대의원마저 어떻게 뽑는지 미공개라는 게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진입장벽을 또 높이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최근 10년간 매년 등록회원’ 또는 ‘평생회원’을 입증하는 서류를 예비후보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되자, 간선제에 이 같은 조건을 추가하는 건 일반회원들의 임원선거 접근을 차단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간협의 회장 선거 간선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간협은 1958년 정관을 제정한 후 66년째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를 비롯한 간호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를 도입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간협의 가입이 사실상 필수라는 점에서도 이 같은 양상이 분노를 사는 이유가 되고 있다. 간호사 면허 유지 조건이 연간 보수교육 수강인데, 해당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간협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 사실상 간호사라면 모두 간협의 회원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대의원조차 뽑지 못하는 간선제라니 이게 무슨 선거냐”면서 “체육관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들 중 간호사만 사실상 유일하게 87년 이전의 상태고 민주주의를 박탈당한 과거를 살아간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간협은 ‘강력 경고’한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는 의료법상 법정단체로서 외부 회계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무 전반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받고 있다”며 “선거제도 또한 협회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선 필요 시 간호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유로운 비판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지만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의 태도는 편향적”이라고 토로했다. 또 “정회원 자격을 갖췄다면 지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초점을 흐린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간협은 면담 요청에 대해 대표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답변은 없이 동문서답식 입장문만 발표했다”며 “직선제 요구에 대한 답변을 교묘히 회피하며 간호법을 들먹이며 초점을 흐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 지부 추천’과 ‘최근 10년간 매년 등록회원 또는 평생회원’이라는 조건이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회장을 네 번이나 역임하고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비민주적인 선거 규정을 등에 업고 5선에 출마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