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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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불구속 기소

투데이코리아 2025-02-05 14:59: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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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음주운전 혐의와 불법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한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한 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신고 없이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제주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각각 불법숙박업 의혹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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